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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 개인사업자, 대학원생... "청년내일저축" 신청 가능?

by 한씨HAN_C 2023. 5. 17.

 

 

다른 많은 글들에서 청년내일저축의

기본적인 신청 방법이나

자격 조건을 다룰테니,

 

 

이 글에서는 

2022년까지는 비사업자였다가

2023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개인 사업자들의 신청자격과

2022-2023년 대학원생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ㅠㅠ

2022년까지는

소득 부문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대학원생이었고,

2023년에는 사업자 신고를 하였는데요

 

 

저처럼 정말 골치아픈 상태의

분들이 또 계실까봐ㅠㅠ

급하게 알아보고 글을 바로 적습니다..

 

 

오늘(2023.05.17) 기준

복지로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전화를 해 본 결과입니다.

 

 

대학원생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불가능"입니다..

 

소득의 종류가

오로지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대학원생은

신청이 어렵다고 하네요.

 

 

 

반면 '근로소득'으로 찍힌 소득이 있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발급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사업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있거나

소득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23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2022년에 신고된 사업소득이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로' 담당직원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달부터 현재까지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서류로 증빙하고

+

이것을 본인의 해당 지자체(주민센터)에서

승인해주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확인 전화를 하시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올리기 전

주민센터에 연락을 취하였는데요,

담당 직원도 확답을 주기가 어려우신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반드시 신청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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