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많은 글들에서 청년내일저축의
기본적인 신청 방법이나
자격 조건을 다룰테니,
이 글에서는
2022년까지는 비사업자였다가
2023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개인 사업자들의 신청자격과
2022-2023년 대학원생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ㅠㅠ
2022년까지는
소득 부문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대학원생이었고,
2023년에는 사업자 신고를 하였는데요
저처럼 정말 골치아픈 상태의
분들이 또 계실까봐ㅠㅠ
급하게 알아보고 글을 바로 적습니다..
오늘(2023.05.17) 기준
복지로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전화를 해 본 결과입니다.
대학원생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불가능"입니다..
소득의 종류가
오로지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대학원생은
신청이 어렵다고 하네요.
반면 '근로소득'으로 찍힌 소득이 있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발급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사업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있거나
소득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23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2022년에 신고된 사업소득이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로' 담당직원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달부터 현재까지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서류로 증빙하고
+
이것을 본인의 해당 지자체(주민센터)에서
승인해주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확인 전화를 하시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올리기 전
주민센터에 연락을 취하였는데요,
담당 직원도 확답을 주기가 어려우신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반드시 신청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_^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