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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학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모든 것, 기능성 식품, nutraceutical

by 한씨HAN_C 2022. 9. 25.

식품을 먹으면서 인체가 얻는 다양한 기능 중, 일차적 기능은 신체의 활동과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차적 기능은 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맛, 향기 등 식품 화학적인 특성을 통해 식품을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호 만족입니다. 이 이차적 기능은 식품 섭취를 통한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3차적 기능은 평상시의 식사로 인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예방되고 증상이 완화되는, 이를 통해 건강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기능입니다. 


위의 세 가지의 기능 중 식품의 3차적 기능에 해당하는 식품이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려는 기능성 식품입니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 소재를 섭취하면 인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식품이 가진 화학적인 특징 덕분에 특정한 생리활성 기능을 강화하여 질병 예방의 효과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질병이 나타내는 증상을 완화해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소재를 기능성 식품 소재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식약 동원(먹는 것과 약의 근원은 같다는 의미)이라는 사상이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밥은 최고의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인 평소의 식사를 통해 건강을 향상할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치료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성 식품’이라는 것이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식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현대의 ‘기능성 식품’으로 더욱 전문화되고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능성 식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구체화한 것은 약 30여 년 전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도 의약품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절에는 어떠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음식이나 식품 부재료를 구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연구되고 실용화되었습니다. 바로 전통 한의 문서인 동의보감, 한약재 문서인 본초강목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식품을 활용한 소재, 혹은 생약 소재가 널리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능성 식품’에 대해 자세히 인식하고 있던 것은 아니어도, 알게 모르게 기능성 식품 소재를 잘 활용하여 살아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져 생활의 질이 높아졌고, 식품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서 식품의 3차적 기능, 즉 기능성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식품의 3차적 기능을 통해 건강의 질을 더욱 높이려는 기대가 높아졌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과정 중에서 기능성 식품이 하나의 식품 카테고리로 굳어지게 되어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기능성 식품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 기능성 식품, functional food, nutraceutical, 건강개선 식품 등 매우 다양한 표현의 용어들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이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3차적 기능을 가진 식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nutraceutical이란, 영양소(utrients)와 의약품(pharmaceuticals)을 서로 합성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영양소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에서 기능성 식품의 종류와 연구의 깊이가 더욱 다양하고 깊어짐에 따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폐해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보장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건강·기능식의 유통과 판매를 더욱 건전하게 하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하며 소비자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생산하는 것부터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이때, 기능성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


최근에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더욱 강력한 품질 관리,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 소재의 화학적인 기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리활성 분류 별로 기능성 식품이 가진 기능, 품질 적 기준에 대해 더욱 다양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기술이나 식품 화학적 연구 수준의 발달에 따라서도 유동적으로 작용합니다. 지금의 연구 수준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도, 연구 방법이나 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발전되어 새로운 기능성이 발견될 수 있다면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기존에 인정되어 있던 건강기능식품 소재도 미래에 새로운 독성 등이 밝혀지게 된다면 기능성 소재의 인정이 무효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고 체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기능성 식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강기능식품 수준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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